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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0. 1.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20141001 201410 2014 10 01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및 서면2팀 -2302,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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