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3. 18.
지체상금의 손금 인식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3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33 20150318 201503 2015 03 18
요지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지체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지체상금의 부존재 또는 감액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 지체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따라 해당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지체상금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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