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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회신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760 20150421 201504 2015 04 21

요지

1.인적·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2.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함

본문

1. 외국어교육기관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강연용역, 컨텐츠개발 및 번역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어교육기관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3, 2015.4.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평생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 강의 용역을 국내에서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동 강의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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