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6.
금융기관의 상품판매대행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12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12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12 20150406 201504 2015 04 06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본문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 2015.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 2015.3.17.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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