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22.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9 20150522 201505 2015 05 22
요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카지노 입장고객을 모집하는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이 카지노 운영사업자로부터 받는 카지노 입장고객 모집대가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본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과 고객알선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실적(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입배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수입배분금은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인적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문모집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고객 모집 등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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