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3. 20.
불균등유상감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7 20150320 201503 2015 03 20
요지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 포함함
본문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이하 “해당주주”라 함)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하 “해당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해당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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