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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6. 17.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적격물적분할 해당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878 20150617 201506 2015 06 17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주택등을 매각하는 것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고자산 중 토지 매각시에는 분할법인이 과세이연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 및 임대주택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완성주택,미완성주택,용지 등)과 임대주택자산(임대주택채권,임대주택용지,미완성임대주택)을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과 임대주택자산 중 임대주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해당 재고자산과 의무임대기간이 종료하여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자산(이하 “재고자산등”이라 함)을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1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고자산등 중 토지(임대주택채권가액 중 토지상당액 포함)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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