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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28.

지출증명서류 해당여부

서면-2014-법인-21936 서면-2014-법인-21936 서면2014법인21936 20150528 201505 2015 05 28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증빙용으로 법인카드번호, 거래일시, 공급금액, 승인번호, 가맹점명, 가맹점 사업자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경우에 동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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