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8.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2015-법인-0031 서면-2015-법인-0031 서면2015법인0031 20150508 201505 2015 05 08
요지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1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최대주주등인 두 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간 양도하고자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액에 일정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최대주주 할증평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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