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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8.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의무위반으로 납부한 상속세의 구분경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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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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