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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19.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 부과방법

서면-2015-상속증여-0337 서면-2015-상속증여-0337 서면2015상속증여0337 20150519 201505 2015 05 19

요지

이사 현원 초과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0, 2013.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0, 2013.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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