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2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서면-2015-상속증여-0422 서면-2015-상속증여-0422 서면2015상속증여0422 20150422 201504 2015 04 22
요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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