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2. 26.
상증법상 선박의 평가방법
서면-2014-상속증여-21660 서면-2014-상속증여-21660 서면2014상속증여21660 20150226 201502 2015 02 26
요지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93, 2006.09.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193, 2006.09.18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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