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5. 5. 19.
질병으로 인하여 임대한 농지가 영농상속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0 20150519 201505 2015 05 19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상속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사용한 농지는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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