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5. 5. 7.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0507 201505 2015 05 07

요지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따라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어느 시점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는 주주 등에 관한 서류(주식・출자지분양도 명세서), 양도세 신고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대금지급관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일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양도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61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업연도 중의 주주등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 또는 취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명의개서일로 보는 시점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2 20150507 201505 2015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