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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5. 2. 6.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등의 지분율 요건

법령해석과-137 법령해석과-137 법령해석과137 20150206 201502 2015 02 06

요지

비상장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특수관계자 포함)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간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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