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28.
친환경 LED조명등 교체(개량)용역공사가 영세율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0528 201505 2015 05 28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역 대합실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