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1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0519 201505 2015 05 19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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