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19.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20150519 201505 2015 05 19

요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회사와 신탁회사 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20150519 201505 2015 05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