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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5. 28.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과세대상인지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2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26 20150528 201505 2015 05 28

요지

임대료를 임차인의 수입에서 운용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운용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임차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경우로서 분기, 반기, 연간 정산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본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임차인의 해당 월 총수입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다음 달의 월확정임대료로 산정하여 지급받고, 임차인의 특정 월 운영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이하 “손실보전금”이라 함)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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