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2. 11.
책임분담 약정에 따른 시공사 분양 손실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637 20150211 201502 2015 02 11
요지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시행사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업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행사에 일정금액의 개발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출액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감액의 각각 50%씩 배분(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산정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시행사와 별도 정산절차 없이 시공사의 손실로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액 중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미분양주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도급계약 조건, 책임분담 약정 및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실의 정산절차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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