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4. 2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20150422 201504 2015 04 22
요지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물류, 인테리어, 개발, 가맹 등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이하“해당 시스템”이라 함)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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