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5. 3. 10.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20150310 201503 2015 03 10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 불산입 가능
본문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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