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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5. 7.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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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본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공동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회원사인 내국법인이 해당단체에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 및 같은 영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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