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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1. 21.

비수익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처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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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의학연구소용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의학연구소용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 등에게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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