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5. 4. 9.
2010년 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인 재외국민 판단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020 20150409 201504 2015 04 09
요지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舊)「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는 “기획재정부의 예규(국제조세제도과-271, 2011.6.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1, 2011.6.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국내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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