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3. 18.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20150318 201503 2015 03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4-596, 2015.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596, 2015.2.27.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20150318 201503 2015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