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18.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791 20150618 201506 2015 06 1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지급보증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산물도매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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