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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5. 18.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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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건축사가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5%(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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