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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6. 29.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서면-2015-소득-1048 서면-2015-소득-1048 서면2015소득1048 20150629 201506 2015 06 29

요지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법규과-3327, 2008.07.2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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