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6. 24.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서면-2015-소득-1049 서면-2015-소득-1049 서면2015소득1049 20150624 201506 2015 06 2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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