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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5. 7.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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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수강료 및 출장강의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로서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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