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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4. 28.

국가가 항행안전시설을 기부받고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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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청인이 공항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가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국가는 신청인에게 토지 및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작물(ATN)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신청인은 각각 제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가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항공종합통신망(ATN) 등 항행안전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을 공항개발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공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공항시설의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토지 및 공항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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