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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3. 20.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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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출자대가를 일시에 주식으로 받는 경우 임대용역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만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른 법인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이나, 해당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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