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3. 16.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5 20150316 201503 2015 03 16
요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재화의 인도 시 장점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총판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총판업자의 소매가격에서 일정률의 마진액과 거래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가격할인액을 반영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해당 재화를 총판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총판업자의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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