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5. 7.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20150507 201505 2015 05 07
요지
농협목우촌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이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므로 농민, 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란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03.31.)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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