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10.
물적분할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66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66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66 20150610 201506 2015 06 10
요지
법인세법 요건을 갖춘 인적·물적분할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통하여 설립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문에 사용하던 특허 및 보유기술 등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해당 연구인력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이 분리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및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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