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13.
항공사가 기내식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630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630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630 20150213 201502 2015 02 13
요지
항공기 기내식은 항공운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항공운임에 포함되므로 기내식 제조를 위해 구입한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항공운임으로 하는 것임
본문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외국항행용역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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