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의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5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5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53 20150212 201502 2015 02 12
요지
교환대상 목적물, 상환시기 및 가격을 정하여 사업자 간에 상호 과세대상 재화의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 각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 되는 것임
본문
백금을 촉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을")가 백금을 “갑”사업자로부터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하고 임차기간 종료 시 폐백금 촉매제를 정제하여 해당 백금을 임대한 사업자("갑")가 지시하는 해외 소재 외국법인("A", Lessor)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사용한 폐백금 촉매제를 폐백금 정제사업자("병")에게 인도하여 정제한 후 "병"은 해외에 백금계좌를 소유한 외국법인(귀금속 Trader)으로 하여금 "A"법인에게 동량(정제된 백금의 중량)의 백금을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이 "을"을 대신하여 "A"법인에게 동량(정제된 백금의 중량)의 백금을 이체하여 "을"의 리스자산(백금)을 반환함에 따라 "을"이 실질적인 백금 처분권을 갖게 되어 "을"과 "병" 사이에 정제백금이 이전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병”이 백금계좌를 소유한 외국법인(귀금속 Trader)으로 하여금 "A"법인에게 백금계좌를 통해 상환하는 거래에 대하여 “병”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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