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6. 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2015-부동산-0051 서면-2015-부동산-0051 서면2015부동산0051 20150608 201506 2015 06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 제외)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이며, 이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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