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18.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시 취득가액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20150518 201505 2015 05 18
요지
신주인수권 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증서의 취득가액은 “0”원임
본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양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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