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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4.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콜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 등에 포함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20150504 201505 2015 05 04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같은 항 제1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가 개인인 주주1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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