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29.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 사유 발생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20150429 201504 2015 04 29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본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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