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3. 1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2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28 20150313 201503 2015 03 13
요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