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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6. 18.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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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사용금지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소유기간이 5년 이상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가 토지(양도일 현재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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