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5. 22.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요지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거주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다만, 계속 별거하고 4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로 함)하고 배우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이하 “해당 금전”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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