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5. 5. 22.
이혼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3 20150522 201505 2015 05 22
요지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무상으로 지급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거주자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사건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다만, 계속 별거하고 4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응하기로 함)하고 배우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이하 “해당 금전”이라 함)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받은 해당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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