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 30.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등
법규재산2014-566 법규재산2014-566 법규재산2014566 20150130 201501 2015 01 30
요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시기는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고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가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며 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함)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및 제68조에 따라 수증자인 공익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시기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의 증여 등기접수일이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