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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9.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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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

본문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허가와 함께 해당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토공사업자로부터 골재채취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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