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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15. 4. 7.

전통주 인정 가능 여부 질의

서면-2015-소비-0156 서면-2015-소비-0156 서면2015소비0156 20150407 201504 2015 04 07

요지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법」제3조제1의2호다목에 따른 전통주에 해당하는 주류는 “①「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②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로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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