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6. 22.
동거봉양 합가한 父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서면-2015-부동산-0803 서면-2015-부동산-0803 서면2015부동산0803 20150622 201506 2015 06 22
요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1-441,2011.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재산2011-441(2011.1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2주택이 된 후 아버지의 1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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